EDI 수출화물관리시스템 개통

관세청은 수출관련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의 수출화물관리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EDI는 선사와 항공사,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관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선박, 항공기 적재 및 출항 사실을 전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연간 약 10만건의 적하목록과 5백만건의 선하증권(BL)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서류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인력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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