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서민에 가혹한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보험료율

연 소득금액 501만원일땐 소득보험료율 16.2% 달해
5억이상은 5% 그쳐… 재산보험료율도 최고 46배 격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재산보험료율은 매우 역진적이다. 연간 종합과세소득(소득금액)이 501만원인 서민의 소득보험료율은 16.2%나 되지만 5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5%를 밑돈다. 근로소득이 많든 적든 소득의 6.07%를 건보료로 내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이다.

재산보험료율의 역진성은 훨씬 심하다. 과세표준(부동산은 공시가격의 60~70%)을 더한 재산금액이 100만원 초과~450만원 이하인 서민에겐 4.6~1%, 30억원을 넘는 자산가에겐 0.1% 미만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최고 46배 넘게 차이난다.

소득이나 재산의 세율을 이런 식으로 부과했다면 '서민 세금폭탄' '부자 특혜세제'라며 난리가 나 진작에 고쳐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건보료 부과체계는 연간 수십만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미세조정만 거친 채 요지부동이다.

소득보험료는 75개 등급, 재산보험료는 50개 등급별 점수에 올해의 경우 178원을 곱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니 역진적 보험료율의 불편한 진실이 가려져 있는 탓이다.

서민 지역가입자에겐 직장가입자보다 소득보험료를 무겁게, 고소득층에겐 가볍게 매기는 것도 문제다.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월 6만7,640원(380점×178원). 비교에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연 600만원인 직장가입자 '본인+사용자 건보료' 3만350원의 2.2배다.

반면 종합과세소득이 5억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월 207만원으로 같은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253만원보다 18% 적다.

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소득이든 재산이든 똑 같은 보험료율(올해 6.07%)을 적용해야 형평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낮아 당분간 재산보험료 부과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점수제는 역진적이고 과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등 전문가들은 재산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의 수익을 얻는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 여기에 6.07%의 보험료를 물리자고 제안한다.

공시가격이 전국 1,162만여 공동주택 평균인 1억5,885만원, 과세표준이 9,531만원(60%)인 연립주택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월 7만3,330원인 현행 재산보험료가 연리 2% 이자율 적용시 9,640원으로 낮아진다. 소득보험료든 재산보험료든 수입감소분을 단계적 시행으로 줄일지, 국고보전으로 메울지가 남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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