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용하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 제도’라는 용어가 인권 침해라는 등의 지적으로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10년 만에 변경된다.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방부는 2011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왔다.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제도의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면서 “보호 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결손 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에 포함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상담, 치료 등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 정신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이 도움 그룹으로 분류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속한다.
폭력이나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 배려 그룹으로 분류된다.
도움이나 배려 그룹의 분류는 처음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고,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개인 신상 비밀 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 관심병사는 A급 8,433명, B급 2만4757명, C급 6만2891명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