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구개편 및 법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규제당사자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나서 수십차례의 공청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IPTV(인터넷TV)와 같은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으나 팽팽한 의견대립과 이해관계 충돌로 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2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는 민간 전문인이 14명이나 돼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경제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확보라는 상충되는 명제를 충족시킬 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돼온 방통융합의 주요 쟁점을 재점검해본다.
◇규제기구 통합 = 현재 방송ㆍ통신융합과 관련된 규제기구는 크게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로 나뉘어져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두 영역간 규제기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이번 통방융합추진위의 출범으로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방송위는 방송ㆍ통신 융합을 기존의 권한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더하는 식의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즉 하나의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에서 정책기능과 인ㆍ허가 등의 규제기능을 모두 갖도록 하자는 방식이다.
반면 정통부는 규제기구의 융합을 방송사업자 및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및 규제권한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현재 정통부 산하에 독립적 기능을 하는 통신위를 둔 것처럼 통합 행정기관을 만들어 정책기능을 맡기고그 밑에 규제기능을 담당할 소속 위원회를 두자는 방안이다. 또한 재경부와 금감위처럼 행정기관과 위원회가 병렬적인 구조가 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네트워크를 담당할 행정기관과 콘텐츠를 맡을 행정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이와 동등한 위원회를 둬 규제기능을 맡기자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 콘텐츠 내용규제의 경우 공익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자는데에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융합서비스 도입 = 융합서비스 도입방안을 둘러싸고 산업진흥에 우선을 두자는 규제완화 입장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IPTV 등의 융합서비스도 케이블TV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해왔다.
융합서비스의 성격 규정, 규제의 정도, 이를 통제할 법률의 입법방식 등에 있어가장 현격하게 입장차이를 보인 부분이 융합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융합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의 특징을 모두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전면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편성ㆍ광고ㆍ내용심의 규정을 준용할 지 여부가 향후 논의에 있어 가장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진입ㆍ소유ㆍ겸영규제 = 현행 방송법, 신문법상에 규정된 신문 방송의 겸영금지, 보도채널의 1인 지분 30% 제한과 같은 소유규제, 보도 및 홈쇼핑 채널에 대한허가 또는 승인제와 같은 진입규제 역시 추진위가 다뤄야할 뜨거운 감자이다.
케이블TV방송처럼 전국을 77개 지역으로 나눠 사업구역을 제한한 방송법 규정도융합서비스인 IPTV를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뒤늦게나마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정식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쟁점이 하나 둘이 아니고 또 서로 얽혀있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시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당연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관련 행정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가령 방송위와 정통부가 고위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IPTV 시범사업도 조기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도 의외로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도 있다.
우여곡절끝에 탄생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목적했던대로 융합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지 아니면 방송과 통신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만 확대재생산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