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중국인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온 족쇄가 반세기 만에 풀려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인의 거주 이전이 전면 자유화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거주등록관리에 대한 기존 호구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거주등록 관리 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8년 농촌인구의 대도시 호구취득을 사실상 금지해 온 현재의 호구제도를 채택한 이후 45년만에, 개혁 개방 25년 만에 주민의 거주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된다.
기존 호구제도는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이전하더라도 호구 취득이 불가능해 취업, 의료보험, 자녀 교육 등에서 큰 차별을 받도록 해 왔다. 중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혁개방이후 대도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도시로 몰려든 떠돌이 노동자들이 급증해 사회문제로 부각됐기 때문. 기존 제도로 인해 현재 도시에서 호구가 없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노동자들은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농촌의 구직 희망자 수가 현재 1억5,000만명에 달하고, 농촌 실직자도 매년 600만명씩 늘어나 이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부는?지난 9월 결혼과 이혼에 수속 절차 간소화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등?사회개혁에 점진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