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부동산재테크] 콘도회원권, 가격보다 예약률 체크를李載元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팀장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정작 휴가철에 콘도 객실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해당 콘도업체가 객실당 20~30명씩 회원을 모으는 바람에 성수기 예약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객실예약을 위해 객실당 10명이상의 회원모집을 금지했던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이 지난 99년5월 삭제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객실당 수십명씩의 회원을 모집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98년 A씨가 구입한 지리산 S콘도 회원권이 바로 이런 상품. 일반 회원권가격의 30%이하 가격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 보고 300여만원을 선뜻 내놨다. 하지만 정작 기대했던 휴가철에 그는 콘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미 예약이 꽉 차 여름 끝물에나 방을 내어줄 수 있다는게 콘도업체측의 설명이었다. S콘도와 체인계약을 맺었다는 다른 콘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나마 이들 체인콘도의 시설도 모텔수준이었다.
A씨는 고민끝에 회원권을 중개시장에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서비스가 나쁜 상품은 시장에서도 푸대접을 받기 마련이다.
A씨의 사례는 저가 콘도이용권이 실제 활용가치면에서도 재테크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땐 가격보다 먼저 예약률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우선 객실당 10명 이상을 모집하는 콘도인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만약 20~30명씩 모집하는 경우라면 회원들의 예약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게 좋다.
정상적으로 예약관리를 하는 업체들은 특정날짜에 콘도 객실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겐 벌점을 매겨 다음번 콘도 사용시 불이익을 준다. 또 휴가 몇개월전부터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방문을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해주는 곳도 있다.
종합리조트회원권도 눈여겨 볼 상품이다. 이런 상품은 객실당 5~10명 정도의 회원만 모집하고, 한 곳에서 골프·스키등 레저와 숙박을 해결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만큼 재테크 가치도 좋은 편이다.
입력시간 2000/07/26 18:1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