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취업 교육을 받는 ‘중간 처우제도’가 시행된다. 또 소년원을 나갈 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내보내는 ‘가퇴원’ 제도가 활성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행청소년 재범 방지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출원을 앞둔 청소년들은 내년 1월부터 소년원 외부에 설치된 자립생활관에 일정기간 입주, 취업ㆍ진로 지도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년원생들이 출원 전 외부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퇴원해 재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간처우 대상은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 소년원생 가운데 선정되며 출원을 앞두고 약 1개월 간 교육을 받는다. 자립생활관은 경기 의왕ㆍ안양,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곳에 있으며 각각 2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다. 또 소년원을 떠난 비행 청소년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퇴원’ 제가 대폭 확대된다. ‘퇴원’은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사후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가퇴원’은 반드시 보호 관찰을 받게 돼 있어 사후 지도에 더 유리하다. 가퇴원한 소년원생은 6개월~2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진로상담 등 사회적응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현재 34% 수준인 소년범 재범률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