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불법복제된 영화와 음악이 온라인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 되면서 저작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웹하드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웹하드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 의혹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이른 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의 유착관계를 집중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 콘텐츠 등을 대량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24일 사흘간 수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을 이들 업체 사무실에 보내 회계장부와 운영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200여개 유사업체 가운데 매출규모나 헤비업로더, 일반회원 규모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이 중에는 회원 수가 400만명 이상, 압수물 분량이 1,000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2시간 전후의 영화파일 1개가 1기가(GB) 전후임을 감안할 때 1,000TB는 영화파일 100만개에 해당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헤비업로더들에게 광고비를 주거나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시 벌금을 대납해 주는 등 유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따른 시장의 전체 피해 규모는 2조 2,497억원이다. 이 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는 60%가 넘는 1조 4,251억원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복제물 가운데 32.5%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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