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내달 1일부터 시행

고급주택 매매, 허위계약 집중점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양도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내달 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이 이날부터 `3년이상 보유 1년이상거주'로 강화되며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전용면적 45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며 고급주택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돼도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급주택을 팔면 종전대로 ▲1가구 1주택은 3년보유시 비과세 ▲1가구 2주택 이상은 기준시가 과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실제 살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앞으로 1년내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두 달내 집을 팔면 종전대로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면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취득자가 추후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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