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범위 제한이 없어져 모든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도 보다 신선한 상태의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과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 추진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또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인정규격대상의료기기 품목이 18개에서 38개로 확대된다. 성능 및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의 허가기간은 65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 사용 시기는 고시 개정 이후 적용에서 공고와 동시에 적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도입되고 세계보건기구나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도 오는 5월말까지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