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8.31 대책을 계기로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청약 순위자격 조정,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채권입찰제등이 눈에 띄며 민간 주택업체의 고분양가 문제 완화를 위해 공영개발 및 원가연동제 확대가 추진된다. 이는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약 예정자라면 향후 정부정책 수립방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있다. ◇ 크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 현재의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1주택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자격 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자산 현황, 통장가입 기간을 모두 고려, 공급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 계약일로부터 수도권 5년, 기타지역 3년인 전매제한을 수도권 10년, 기타지역 5년으로 강화한다. 분양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돼 비과세 요건(2-3년 거주)을 채우기가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세력 개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중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5년, 기타 3년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지방이전, 이민, 이혼,경매 등의 경우는 주택공사가 이미 납입한 금액이나 분양가에 정기이자율을 합산한금액을 감안, 우선 매입토록할 방침이다.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제한기간에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 분양가 간접 규제 =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도입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339만원)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해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25.7평 이하 표준건축비와 별도로 책정된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로 주변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민간 택지에서는 기존처럼 분양가 책정이 자율로 이뤄진다. 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의 채권매입 한도는 주변시세의 90%로 하고 채권할인에 따른 최초 분양자의 부담분을 채권가액의 35% 수준으로 조정, 불로소득을 환수키로 했다. 환수되는 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서민주거안정 사업에 활용된다. ◇ 공영개발 확대 =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 즉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과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입지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대신 공영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주택의 질 저하, 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감독 강화, 독립회계제도 도입으로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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