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총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 대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투자활성화 관련 7개,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5개, 벤처·창업 대책 관련 3개 등 15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 리스트에 올렸다.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적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학교 앞 7성급 호텔’ 사업 등에 각각 직결된 법안이다.
야당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번 핵심법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까지도 설득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야당에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