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1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밤 용산 철거민 점거 농성에 대한 진압작전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진술서는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 8쪽 분량으로, 경찰이 농성 현장 진압작전에 나선 19일 아침부터 상황이 종료된 20일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 받은 모든 사실이 적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어떤 것들을 지휘ㆍ승인했는지 사실관계가 쓰여있다”며 “글의 내용과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이번 사고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했으며 경찰의 진압과정이 정당했다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 “(김 내정자에 대해)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외부 압력설과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경찰 간부들 간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황 보고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김 청장에게 따로 보고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성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서도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계좌에서 전국철거민연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해 5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