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국제전화회사들을 묶고 있던 각종 규제가 풀려 이들과 23개 「개미군단」 별정통신사업자들간에 사활을 건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정보통신부는 이르면 8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미국·일본 등 16개국의 국제전화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착발신 비율 협상(VOLUME COMMITMENT)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착발신 비율은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우리측에서 정산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로부터 받는 통화가 늘면 국제전화회사들은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지금까지 「통일 협정료」라는 규정에 묶여 한국통신이 외국과 맺은 협정료를 그대로 적용받아 왔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비례 배분 원칙(해당국가의 회사들로부터 받은 통화의 비율대로 전화를 보내 주는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제전화회사들이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들로 통화를 연결시키는 것보다 요율이 훨씬 싼 별정통신회사들로 연결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정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정통부는 그동안 한국통신으로 일원화했던 협상 창구를 데이콤·온세통신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비례 배분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2001년 1월부터는 통일협정료원칙 뿐 아니라 정산료 50대 50 부담원칙, 비례배분원칙 등 이른바 정산 3원칙을 모두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제각기 협상성과에 따라 협정료를 낮추고 가장 저렴한 루트를 찾아 회선을 연결시킴으로써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당연히 원가부담이 낮아져 요금 인하의 여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별정통신업체들은 영업 입지가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이들은 외국회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낮은 정산요율을 적용, 파격적으로 싼 가격을 무기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규제가 풀리면 별정통신업체들이 누렸던 메리트는 의미가 없어진다.
별정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체 망을 갖고 있는 기간통신회사들이 별정통신회사와 같은 수준의 정산료로 영업을 하면 통신망을 임차해야 하는 별정통신회사들은 원가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별정통신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채 무제한 허용한 정책탓』이라며 『지금이라도 별정통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기자JH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