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함량 미달 등으로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품질부적합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총 유통량은 1,623만4,206개이며 이 가운데 단 43만7,926개(2.7%)만 회수됐다.
부적합 의약품은 의약품의 색과 모양, 주성분 함량의 균일도, 무게, 함량 등이 허가받을 당시의 기준과 다른 의약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1년6개월 안에 대부분 소비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관리도 엄격하지 못했다. 의약품의 제조, 포장, 출하 필요 기준을 정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위반건수는 2011년 71건, 지난해 92건, 올 6월까지 35건이며, 최근 4년간 2번 이상 GMP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3곳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복해 GMP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수거검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