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개량 자금 지원

불량주택 개량 자금 지원 건설교통부는 15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2,000만~4,000만원씩, 재개발 사업조합원 이주비로 가구당 3,000만원씩 융자를 알선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14개 시ㆍ도 주택국장 회의를 열어 올해 주택개량사업 지원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15일까지 재개발 사업 지구내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듭 짓고 시ㆍ도별 연도 및 분기 사업계획을 세워 이달중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불량주택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지원 사업비로 7,000억원, 사업지구 밖에 있어 가구별로 이뤄지는 주택개량 사업에 1조원, 이주 전세 지원금 5,0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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