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0:11
정부와 여당은 각종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도입,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방식으로 가격을 보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 朴光泰제2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金成勳농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농림장관이 부패하거나 변질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지역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수집상.
저장업자.도매업자 등에 대해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통중지명령으로 명령대상자가 입은 손실은 예산범위에서 국가가 보전하고 ▲생산자단체에게도 유통중지명령 대상품목, 대상지역, 기간, 위반자 제재방안등을 함께 명시한 유통중지명령 건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예시가격)을 정부가 사전에 제시한뒤 수확기가격이 예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 생산기 폐기, 출하조절 등의 정책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경매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신속한 분배 저해 ▲지나친 가격등락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농수산물 상장경매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하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특정 도매시장의 도매상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되동일한 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도매인 ▲중도매인을 제외한 다른 상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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