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이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29)씨와 '오늘의 유머(오유)'사이트 ID를 공유해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이씨를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이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