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넷·코스모스피엘씨등 2∼10일까지 정리매매 유가증권 11社·코스닥 12社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9.04.01 10:09:49수정
2009.04.01 10:09:49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13개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은 포넷ㆍ코스모스피엘씨ㆍ미디어코프 등 13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업체가 한 곳도 없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업체는 포넷ㆍ코스모스피엘씨ㆍ미디어코프ㆍ디에스피ㆍ에프아이투어ㆍ도움ㆍ희훈디앤지ㆍ케이디세코ㆍ포이보스ㆍ산양전기ㆍ이노블루ㆍ우수씨엔에스ㆍH1바이오 등이다. 이들 상장폐지 대상 업체는 4월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증시에서 퇴출된다. 다만 포넷과 코스모스피엘씨는 신주 변경 상장일 이후 7일간 정리매매되고 H1바이오 및 희훈디앤지는 나중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개 기업, 코스닥시장에서는 12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감사의견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반면 이들 업체가 이의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일 이후 3일 안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씨앤중공업,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엔알 등 11개사의 상장폐지 여부는 10일까지 결정된다.
또한 환율변동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심텍ㆍ태산엘시디ㆍIDH 등 7개사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일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실질심사가 결정된 트라이콤과 실질심사대상 회부 심사 중인 코스닥 17개사도 실질심사 진행 경과에 따라 ‘퇴출’ 기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