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장수 공정위 송무기획단장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대부분 사활을 걸고 법적 쟁송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외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장수(40) 공정거래위원장 법률자문관 겸 송무기획단장은 11일 “국내외의 글로벌화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는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쳐 소송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법대 출신의 박 단장은 지난 2001년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공정위에 현직 검사로는 처음 파견됐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반독점과 돈세탁방지법 연구한 그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공정거래법 과정 수료와 관련 분야 논문을 다수 쓰는 등 대기업 정책과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예가 있다는 평이다. 공정위원장 법률자문관을 겸하며 수시로 면담을 통해 자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의뢰를 받은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소송에 임하고 있어 승소율은 80%정도입니다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판례수집과 송무인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기획단은 해외주재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미, 일, EU, 캐나다, 호주등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메릴랜드주 검찰청 등을 직접 방문했다. 매년 3-4명씩의 변호사들을 충원하기도 한다. 박 단장은 “지난해 대우그룹 위장계열사 사건, 교복 담합사건, 파크뷰 허위광고사건, 포스코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올해도 과징금 제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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