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일 발간된 ‘은퇴와투자 32호’에서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변화된 노후 대비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말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것 등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과 법제화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인출하는데 지금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기간이 20~30년은 족히 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은퇴와투자 7-8월호(32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