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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에 징역 1년6월 구형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판사 유영현)의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대단히 자극적인 글을 써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썼을 뿐 네티즌을 선동하고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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