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제작된 것으로 비공식 추정되는 청동총통이 민ㆍ형사 소송에 휘말려 검찰에 압수됐다가 7년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부장판사는 1일 청동총통 원래 소유자인 김모씨가 최종 구입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검찰로부터 청동총통 1점을 돌려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원고승고 판결했다.
진품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1998년 3월 김씨로부터 감정을 요청받은 고미술상이 같은해 말 정씨에게 청동총통을 팔아넘기면서 시작됐다.
정씨가 매입 직후 `청동총통을 진품으로 속아 샀다'며 고미술상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청동총통은 검찰에 증거물로 압수됐다.
고미술상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진품 가능성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2003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청동총통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진품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건 당사자들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청동총통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검찰에 압수된 상태로 있었다.
총통을 매입했던 정씨도 `선의의 취득자'라는 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있었지만 1998년 12월 총통이 가짜라며 고미술상을 상대로 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으면서 소유권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로부터 총통을 돌려받는 즉시 고미술상에게 반환해야 하며 고미술상은 원래 총통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청동총통은 길이 30.2cm, 지름 4.6cm로, 표면에는 고려 우왕 11년인 서기 1385년에 해당하는 명태조 주원장의 연호인 `홍무18년(洪武十八年)'이 새겨져 있고 경기ㆍ충청 일원에 설치된 고려 행정지명인 `양광(楊廣)'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서기 1385년은 고려시대 화포 제작으로 이름을 날린 명장 최무선이 생존해 있던때로, 총통이 진품이라면 국내 최고(最古)의 총통이 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