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부장판사)는 1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복해 오모씨가 경기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는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민정서를 해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해 박모씨와 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97년10월 내려진 포천군의 건축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포천군에서는 오씨 등이 건축허가신청을 낸 97년6월부터 9월 사이 무려 7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14건만 허가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