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지분을 집중 매입한 크레스트 시큐러티즈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서 SK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사실상 풀렸다. 이에 따라 SK는 공정거래법상 그동안 행사할 수 없었던 그룹계열사의 의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SK㈜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13일 “동일 외국인의 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SK㈜도 외국 동일인(크레스트)의 지분이 12.39%에 달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SK㈜가 해외에 예치한 주식을 국내 계열사에 넘겨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SK그룹은 현재의 보유지분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 보유지분 35.7% 중 자사주 지분 10.4%와 해외 예치분 7.99%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17.35%)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도 출자한도에 상관없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크레스트의 지분매집과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그룹은 그동안 SK C&C가 보유한 SK㈜ 지분 8.63% 중 7.3%, SK건설이 보유한 2.37% 중 0.3% 등 총 7.6%의 지분이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초 SK㈜의 대량 지분매입에 대해 단순 투자목적이라 했던 크레스트는 지난 9, 10일 산업자원부에 5,500만달러의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크레스트가 확보한 SK㈜ 지분은 지난 10일 공시한 12.39%보다 높은 1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레스트는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SK㈜ 주식 1,592만5,890주(12.39%)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자금을 당초 1,721억원에서 1,379억원으로 낮춰 보고했다.
<권구찬,홍병문,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