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이 미국 기업과의 반도체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일모직은 7일 "미국 캐보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사와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특허 항소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고등법원 제 4 민사부는 "제일모직의 제품은 반도체 기판 제조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는 반도체 회로를 구성 하기 위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재료다. 미국 캐보트사와 일본의 히타치 등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 2003년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소송은 캐보트사가 지난 2007년 7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일모직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8년 8월 1심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도 1심에서 특허무효를 근거로 제일모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