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인건비 절감과정에서 노사간 분쟁의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회원사에 통보했다.경총은 이날 배포한 [인건비 절감방안]을 통해 인건비 절감의순서로 비정기적 상여 및 성과급의 감소, 폐지*연장근로 제한*연월차유급휴가 소진 등 근로시간단축*복지비용 절감*정기상여 및 월급여액삭감 등 5단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비정기적 상여 감소.폐지, 복지비용 절감,정기상여 및 월급여액삭감 등 3가지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합의가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노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다만 연장근로 제한은사전 협의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총은 이같은 순서를 무시할 경우 노사간 분쟁을 낳을 소지가있으며 이 순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향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인정받기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지침에서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한 월급 및 상여금지급 유예와관련, 노사간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대상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금삭감시에는노조가 퇴직금 감소를 우려, 합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삭감전에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삭감전 퇴직금과 삭각후 퇴직금을 비교해많은 것을 지급키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경총은 권유했다.[채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