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앤다

아파트 리모델링때 공용부문도 증축 허용

이달 말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棟)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동별 연면적이 660㎡로 제한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가구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ㆍ연립과 원룸형ㆍ기숙사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대부분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인 점을 감안,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ㆍ계단ㆍ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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