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

정통부, 연내 입법 "국내 판매 대형 TV부터"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TV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방송을 정착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일정을 법제화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디지털TV(DTV)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런 의무화 조항은 30인치 이상 대형TV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중소형TV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일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DTV 보급률이 95%에 달하는 2010년께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 현재 DTV 보급률은 17.8%에 불과했다. 정통부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0년에도 DTV 보급률이 52%에 그쳐 당초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2010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법을 통해 중단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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