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방지 역점 편법 상속ㆍ증여 막기 위해 공익법인 관리도 강화
입력 2011.03.31 10:30:03수정
2011.03.31 10:30:03
정부가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관행을 뜻한다. 재정부는 "최근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재산가의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ㆍ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 비영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익법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단체 지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