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경영정상화 차질/채권단 「한일 인수」 이견 법정관리 신청

◎담보묶인 14,032호 아파트분양 지연될 듯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가 채권단간 이견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4일 우성건설에 따르면 법원이 이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현재 준비중인 1만4천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성이 올해 분양물량으로 삼은 아파트는 모두 1만7천여가구. 이 가운데 부산 학잠동, 춘천 퇴계동, 시흥연성2지구, 용인수지2지구, 부산전포동 2천8백54가구의 아파트사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 경안리, 시흥월곶, 용인남동 등 12개 지구 1만4천32가구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가 채권단의 담보로 묶여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당초 계획보다 사업시행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이들 12개지구의 총 사업규모가 적어도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지연으로 인해 우성의 경영정상화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우성 관계자는 『채권단의 담보가 설정돼 있는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법정관리가 시작된 후 채권단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미 우성건설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수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한 한일그룹이 정식인수자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우성의 경영정상화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57개 우성채권금융단은 지난해 연말 한일그룹과 「선인수­후정산」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지난 1월말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으나 2천억원의 채권을 가진 삼삼종금이 이 조건에 반대함으로써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등은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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