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의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집 담보대출 시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때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해왔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1, 빌라는 방수의 3분의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만 대출이 가능했다.
방 3개짜리 4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대출비율 60% 가정), 기존에는 방수를 1.5개 적용해(서울 소액보증금 2,500만원)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3,750만원을 뺀 2억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2억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금융회사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다가구나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임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