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추경안 등 처리

국회는 11일 하오 고건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총 1조5천9백9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 등을 처리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특별법안 등 5건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을 수 있는 자연공원관리업무 공무원의 범위에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쓰레기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황인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