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도입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 실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 실태와 관련해 “906개의 수급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응답을 포함해 총 760가지의 불공정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법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를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는 시장거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본부장은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배 본부장은 “규제 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까지 방해 받을 수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 성과를 지켜보고 추가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도입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라 개최됐다. 새누리당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