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객 돈 횡령·유용액 19억원

임직원 스마트폰·통신비 지원에 3년반동안 160억 ‘펑펑’

정부 소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매년 고객의 돈을 횡령, 유용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등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21일 국감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고객돈 횡령·유용 등으로 면직·정직된 직원은 총 15명”이라며 “횡령·유용 금액은 총 19억원에 달하고 이중 6억6000만원(34.5%)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 적발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횡령·유용 3건, 금품수수·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21건의 직원 비리가 적발됐고, 2013년에는 사적금전거래 2건 등 4건, 올해 1∼7월에는 횡령·유용 3건 등 8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임직원의 횡령 및 유용은 돈을 믿고 맡긴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 대책도 시급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인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160억9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법인 스마트폰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스마트상품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직원 중 희망자에게 일괄적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통신비도 직급별로 월 4만4000원∼5만4000원씩 지원했으며, 2년이 경과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새 기기로 교체까지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의 법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1년 7,636명에서 올해 6월 기준 9,990명으로 늘어나 전체 임직원 1만2083명의 82.7%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늘면서 기업은행이 부담하는 기기구입비 및 통신비는 지난 3년 반 동안 총 160억원에 이르렀으며, 통신비는 올해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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