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복원 전문기업인 자연과환경의 최대주주가 지분 및 경영권을 ICM에 넘기면서 영업권 등 실질적인 사업 알맹이는 돌려받는 이상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경우 자연과환경은 기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인수한 ICM은 ‘사업다각화’라는 기존 인수 취지와 달리 상장사라는 껍데기만 사들이는 결과가 된다.
11일 자연과환경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연과환경의 최대주주인 김인회 사장이 2008년 3월 ICM 측으로부터 지분 및 경영권 매각 잔금 40억원을 받으면 그걸 다시 ICM에 주고 영업권, 특허 등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이 사업 알맹이를 빼가기 위해 영업권, 특허 등 현재 자연과환경의 주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지분 89만202주와 경영권을 ICM과 피에스피에 109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ICM측은 계약금 20억원을 지불했고 주주총회일에 중도금 50억원, 2008년3월1일에 잔금 40억원을 치를 예정이다.
이 관계자가 김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에 따르면 김 사장과 ICM은 자연과환경의 영업권, 특허, 자산부채를 40억원으로 평가한 뒤 이를 물적분할하고 잔금대신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김 사장은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계약금 및 중도금 70억원과 함께 기존 사업을 가져오게 되지만 ICM은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70억원에 인수하는 꼴이 된다. 김 사장의 지분 89만202주의 가치가 40억원(9일 종가 4,500원 기준)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ICM은 코스닥 상장사 인수 프리미엄으로 30억원을 준 셈이다.
M&A 교육전문업체 M&A포럼의 김종태 대표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상장 프리미엄이 다소 올라가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물적분할은 검토해보자고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ICM과 이면합의를 한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내부 인사가 모함을 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