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마침내 우리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며 “현재 실무진들 사이에서 구체적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 자리에서 뼛조각 기준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기술적 회의는 지난 1월 한미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자리는 아니며 검역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열린 마음으로 뼛조각 기준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듣겠지만 이제 수입이 재개된 지 두 달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 위생조건의 골격을 바꾸는 데는 반대한다”고 정부 측의 기본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이 수입 위생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검역 당국은 지난 1일 수입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10.2톤을 포함해 지난달 23일과 10월 말에 수입된 3.2톤과 8.9톤까지, 2년10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들여온 1차, 2차, 3차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을 발견하고 ‘살코기만’이라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