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23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에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의 인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