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처방 병원명단 공개
의료기관 규모 작을수록 처방률 높아..처방률 낮은 병원도 공개
춘천성심.원광대부속 병원 高처방..서울아산.서울대병원 低처방
복지부 "항생제 처방행태 개선 위해 앞으로 분기마다 명단 공개"
입력 2006.02.09 13:04:30
수정
2006.02.09 13:04:30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림대 부속 춘천 성심병원과 원광대 부속병원 등은 항생제를 많이 처방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분기중 목감기와 인후염 등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9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서울행정법원이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항생제 사용량만 갖고 사실상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서울아산병원(18.55%), 서울대병원(21.38%), 아주대병원(24.12%), 이대부속 목동병원(28.36%), 삼성서울병원(28.50%) 등이항생제 저(低)처방 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79.92%), 원광대 부속병원(79.75%), 가톨릭대 성모병원((64.99%), 연대 원주의대원주 기독병원(64.58%), 계명대 동산병원(62.52%) 등은 항생제 처방이 많았다.
종합병원은 경기도 한성병원(4.81%), 서울 우리들병원(9.38%), 부산 일신기독병원(14.40%) 등이 낮은 반면 강원도 철원길병원(81.94%), 서울 제성병원(81.66%), 경남 동하한마음병원(80.76%)은 항생제 처방률이 80%를 넘겼다.
병원의 경우 대전 국군대전병원(0.70%), 울산 보람병원(2.69%), 전북 원광병원(3.88%)은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서울 한마음병원(90.85%), 경기도 나리병원(90.37%), 서울 해정병원(89.59%) 등은 90% 안팎의 항생제 사용률을 기록했다.
의원들 가운데 일반의로는 부산 동성의원과 전남 후생의원 등은 항생제를 단 한건도 처방하지 않았으나 대전 서구의 성수의원(99.12%), 울산 남구 울산의원(98.48%)등은 거의 대부분에서 항생제를 사용했다.
내과는 경기도 일산라쥬네스 내과, 부산 김덕근 내과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않은 반면 서울 영등포구 연세내과(98.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내과(98.26%)등은 항생제 처방이 많았다.
이밖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가운데 경남 윤재근 소아과(0.52%),서울 송재원 소아과(1.39%), 대구 조영채 이비인후과(1.52%), 광주 구승룡 이비인후과(1.80%), 대전 김정현 가정의학과(0.37%), 서울가정의학과(1.46%) 등의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연세소아과(99.05%), 서울 관악구 정택환 소아과(98.73%), 부산 연제구 김동원 이비인후과(99.25%), 부산 금정구 이만희 이비인후과(98.9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사랑가정의학과(98.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가의원(97.66%) 등은 높은 처방률을 보였다.
전체 항생제 평균 처방률로는 종합전문병원이 45.01%, 종합병원 48.15%, 병원 52.21%, 의원 61.79% 등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함께 2002-2004년 전국 병.의원 가운데 급성상기도감염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4%의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한 4%의 의료기관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종합전문병원 중 항생제 저 처방 4%의 처방률은 22.32%-29.92%였고 고 처방 4%의 처방률은 68.61%-78.51%였다. 종합병원은 12.49%-23.02%, 79.47%-82.88%, 병원은5.54%-11.91%, 83.73%-87.19%, 의원은 2.41%-4.98%, 95.34%-96.72% 등의 분포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항생제 처방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