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ㆍ25 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확정판결 전 의원직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자격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좌우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유지담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자격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30일 임기만료 후 같은해 8월8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현행법대로 선거 180일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이로써 내년 8월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임기 만료 전인 2월에 사퇴해야만 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