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경쟁질서 확립이 목적/7개 불공정거래 유형규정·금지공정한 경쟁질서란 사업자나 소비자가 자유로이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의 수단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 결과 경쟁이 감소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침해된다.
이와 같이 실제의 거래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의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통구조가 제조업자→ 대리점→ 소매상으로 계열화되어 있고, 제조업자가 대리점이나 소매상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소지가 많아 동 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통구조하에서는 제조업자들간의 경쟁, 즉 브랜드(brand)간의 경쟁은 있으나 같은 제조업자에 속해있는 대리점끼리의 경쟁 즉 브랜드내의 경쟁은 없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 7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이러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동 유형과 기준이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향후 시장이 개방되고 경제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폐쇄된 시장경제하에서는 국내시장의 독과점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 억제나 기업결합의 규제를 통하여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나, 개방된 시장구조하에서는 주어진 시장구조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경제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이동욱 공정위 경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