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치명 세균 발견못하고 「적합」 판정

◎수입축산물 검역 믿을수있나/시판냉동만두서 「리스테리아균」 나와/원료사용 식품회사만 피해/유산·패혈증 등 위험수박 겉핥기식 수입축산물 검역으로 식품회사들이 뜻밖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일 국내 유통중인 14개 식품제조업체의 49개 냉동식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S식품에서 만든 냉동만두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 동물검역소가 수입축산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수입 돼지고기를 「적합」판정해 국내에 유통시킨 때문으로 밝혀졌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제품에 대한 정밀역학조사 결과 냉동만두의 제조원료인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 16톤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돼지고기를 재료로 생산한 만두제품은 모두 수거 폐기되고 이 회사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당했다. 문제의 수입 돼지고기는 미국 팜랜드푸드사가 가공한 것으로 지난 5월5일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소의 수출검역과 6월12일 국내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동물검역소 검역관계자는 『한·미간 통상마찰을 우려해 올해부터 리스테리아균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국의 검역만 믿고 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회사 특히 규모가 영세해 각종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한 회사들의 제품에서 뜻하지 않게 유해세균이 검출, 제품 수거 폐기와 품목제조정지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경우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임산부, 신생아, 노약자 등은 유산이나 패혈증·수막염 등에 걸리는 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본부 박종세 독성연구소장은 『리스테리아균은 열에 약해 끓는 물에 8∼10분 조리하면 모두 죽으므로 충분히 찌거나 끓인 만두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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