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와 대전 동구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전 동구의 경우 5월 한달간 1.7%, 최근 3개월간 3.4%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요건을 갖췄다.
양천구는 1개월 및 3개월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2.5%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5.6%)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는 별도로 대전 중구(상승률 1.3%)와 울산 동구(0.8%) 및 북구(0.6%)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으면 일단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강남 0.2%,강북 0%)과 수도권은 각각 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1-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2%에 그쳐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