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재산이 179억인데 기초수급자?

복지부, 수급자 38만명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고소득 자녀 등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085만원, 재산이 179억 원이나 되는데도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는 그 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아왔으나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월 소득이 1,400만원에 달하는 장남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됐다.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000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의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올해 수급자격 탈락자와 수급액이 줄어든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ㆍ장애ㆍ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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