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검진 업무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KMI는 지난해 81만 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은 업계 1위 기관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오전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여의도 본원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건강검진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KMI가 ▦복부초음파 ▦골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검진 항목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게 맡긴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다. 방사선사의 급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이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로 무자격 검진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KMI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사선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방사선사는 검사만 했을 뿐 판독과 소견서 작성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