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조원 규모 배정
기업들이 사전에 대출한도를 통지받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사전한도제'가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출 사전한도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총 5조원 규모의 인터넷 사전대출 한도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업간 구매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e- 비즈니스 대출' 사전한도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납품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채권 만기때까지 부족한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납품내역조회, 할인신청,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우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높은 180여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대출한도제를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대상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업들의 결제관행이 어음발행 보다는 전자결제로 빠르게 변함에 따라 우량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들의 구매자금결제 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여신한도 예고제를 실시중인 한빛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했고 서울은행은 지난달부터 회사채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용대출한도를 통지해 주는 신용대출 한도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부터 4,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한도제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 은행들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