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기초의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ㆍ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공천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팽배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돼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되고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