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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1.27 14:44:28
수정
2012.01.27 14:44:28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ㆍ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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