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재정차입금 법적타당성 논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위해 빌려 쓴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 차입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황보고를 통해 올해 예금보험공사채권 만기도래분 4조5,000억원을 보유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차환 동의안을 조기 처리해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보는 4ㆍ4분기 중에만 최대 4조2,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며 예보법상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보는 보험금 지급이나 구조조정업무상 자금이 필요할 때만 정부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예보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보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예보채 이자 지급을 위해서만 재특회계로부터 무이자로 18조원을 빌려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의 주장대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18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특에서 예보에 처음 융자를 지원했을 당시부터 법적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이미 거액을 빌린 상태에서 예보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상 일정항목만 차입금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회계도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인 만큼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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