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서 '상가 월세보장' 해준다는데…

[부동산 법률 상담] 점포 적정가치·사측 신뢰도 따져봐야

Q: 퇴직금으로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점포를 하나 분양 받고자 합니다. 여러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의해보니 어떤 분양회사에서는 투자대비 높은 수익보장을 자신하면서 만약 임대가 나가지 않더라도 1년 정도 상당한 월세를 분양회사에서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안정적인 월세를 필요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의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요? A: 먼저 회사가 약속한 수익보장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생각했던 수익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보장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분양가에 대비한 분양점포의 적정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연 이 같은 약속이 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약속에 어떤 허점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분양회사 측이 약속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수익보장에 관한 약속은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 수익보장을 해 줄 의지나 능력도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 시키려는 수단으로만 이러한 약속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수익보장의 문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서야 약속이행이 되는지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행에 대한 분양회사의 신뢰도를 따져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후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급한 기존의 대금 때문이라도 계속 분양대금을 불입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상가분양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분양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고 사실상 껍데기 뿐인 상태일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이상, 분양종료 이후에 분양회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분양회사의 무자력 때문에 실제배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하기 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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